회계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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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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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회계 연도)
회계처리규정
레포트/경영경제
제 3조(회계 연도)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회계 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으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原因)이 되는 사항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다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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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제 6조(회계담당)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인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기타의 지출원인(原因)행위을 담당하는 지출원인(原因)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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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계 연도)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년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資料)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