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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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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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후자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 때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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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
다. 그리하여 예컨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不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債權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법학행정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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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