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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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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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잘 모를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선거법이 유지되는 것에는 많은 비판이 있으나, 선관위는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관련 글을 게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아 ‘트위터 중앙선관위 公式 계정’에서는 그 근거로 Internet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큰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 선거운동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트위터 특유의 익명성까지 더해지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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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힘, Internet>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한다는 주제로 작성한 에세이, 사설 형식의 글입니다.“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사항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자로서 후보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다 게다가 정작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트위터 선거 사무소 모임’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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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힘
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이는 넌센스로 나경원 의원이 올린 선거 관련 글에 댓글로 동조라도 하게 되면, 저절로 위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reference(자료)입니다.
인터넷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케한다는 주제로 작성한 에세이, 사설 형식의 글입니다.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